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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여론조사 업체·기준 관리 강화해야"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2014-04-21 12:17 송고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사업체와 조사 기준 등의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21일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날 발간한 '이슈와 논점'에서 지난 2월 공직선거법 개정과 이에 따라 공표된 선거여론조사기준에 대해 조사 기준의 구체화, 조사 업체의 관리 강화 등을 개선 과제로 지적했다.
임채진 입법조사관은 "이번에 공표된 조사기준은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과다 과소 표본의 수량적 제시 등 구체적인 조사방법을 제시하는데 까지는 이르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 심의시, 자의적 판단의 위험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표본의 기준, 허용될 수 있는 응답률 범위 등 규제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조사관은 "조사기준으로 조사 내용에 대한 관리틀은 갖춰졌지만 조사 업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는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번 제도 정비를 계기로 조사업계의 자체 정화노력과 더불어 자격 있는 전문인력을 고용하는 등 최소한의 요건을 구비하도록 조사업체를 체계적으로 등록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천 이전단계에서 예비후보가 의뢰하는 선거여론조사결과의 공표 보도를 제한하거나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야간 조사 금지로 인한 낮은 응답률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표금지기간 등의 일부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임 조사관은 "표본의 대표성, 응답률 수준 등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더욱 구체적인 기준을 정립하고 조사업체와 후보자 의뢰 여론조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앞으로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baeb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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